2017년 11월 20일 월요일

평택(포승)도시계획시설 중로3-3호선, 중로3-4호선 실시계획인가 정정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3-323(2013.11.29.)호,
평택시 고시 제2014-274(2014.10.27.)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5-83(2015.4.10.)호로 결정(변경)된
평택(포승)도시계획시설 중로3-3호선,
중로3-4호선(내기˜신영간(시도1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으로,
평택시 고시 제2016-54(2016.2.26.)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였으나 고시문 내 토지조서
오기사항 수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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