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8일 화요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제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 및 2019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확정

지역 맞춤형 산업용지 공급으로 일자리 창출 이끈다.
- 산업입지정책심의회서
  산업입지 수급계획 및·2019년 지정계획 확정

부서:산업입지정책과     등록일:2019-01-07 1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립하여 제출한
제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에 대하여
산업입지정책심의회(위원장 제1차관,
2018년 12월 27일)를 개최하고
심의·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각 시·도별 산업육성 정책의
중장기(10년, 2016.~2025.) 전략을 제시하는
포괄적 종합계획(산업입지정책 기본방향,
 산업입지 공급·수요에 관한 사항 등 포함)으로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법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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