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8일 화요일

간접흡연에 대한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 ‘이웃세대 간접흡연 피해’ 경험자 중 74% ‘심각’ 인식

‘이웃세대 간접흡연 피해’ 경험자 중
74% ‘심각’ 인식
○ 이웃세대 간접흡연 피해경험 78%,
    피해경험자 74% 피해정도 심각히 인식
- 베란다(59%), 화장실(48%),

  현관출입구(41%), 계단(40%) 등 순
○ 공공장소 간접흡연 피해경험은 더 심각.

    ‘경험있다’ 91%, ‘심각하다’ 88%
- 건널목․횡단보도 등 도로변(76%),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정류장(56%) 등 순
○ 응답자 대부분(98%),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추진’에 찬성
- ‘특정구역 전체’ 또는

   ‘지하철역․기차역 인근구역’ 금연구역
   지정방안 필요의견 압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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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31-8008-3068  |  2019.01.08 오전 5:32:00



경기도민 10명 중 8명 가량이
이웃세대의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받았으며,
이 중 74%는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자체 온라인
여론조사 시스템(survey.gg.go.kr)을 이용해
간접흡연에 대한 온라인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8%가 이웃세대의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고,
이들 피해경험자(1,197명)의 74%는
그 피해 정도에 대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고
8일 밝혔다.

이웃세대의 흡연으로 피해를 받는 장소로는
베란다(59%)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
▲화장실(48%) ▲현관출입구(41%)
▲계단(40%) ▲복도(36%)
▲주차장(30%)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피해경험자 10명 중 6명(62%)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참은 것’으로
조사됐다.
‘관리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 등에
문제를 제기한 경우’는 21%였고,
‘대화를 시도했으나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8%,
‘대화로 해결된 경우’가 5%를 차지했다.
‘도청, 시.군청 등 관공서에 신고하는 경우’는
1%에 불과했다.

공공장소 및 공공시설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는 더 심각했다.
응답자의 91%가 공공장소(시설)에서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88%가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는 데 공감했다.

공공장소 중에서는
▲건널목.횡단보도 등 도로변(76%)의 피해를
   가장 높게 꼽았으며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정류장(56%)
▲주택가 이면도로(46%)
▲공중화장실(43%)
▲유흥시설(42%)
▲공원(39%)
▲각종 주차시설(35%)
▲지하철 출입구(34%) 등의 순으로 지적됐다.

응답자들은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주체로 ‘주민 스스로’(57%)를
최우선으로 꼽았고,
‘주민자치기구’(19%), ‘국가’(15%),
‘지자체’(9%)의 역할을 당부하는 의견도
43%를 차지했다.

특히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98%)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찬성했다.
또 ‘○○거리 전역과 같이 특정구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94%가,
‘지하철역.기차역 인근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96%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며 “간접흡연으로 인한
도민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는
도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월 21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 홈페이지에서 진행,
전체 1만4천여명의 ‘패널’ 중 1,542명이 참여했다.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는
경기.서울.인천에 거주하는 만14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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