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23일 일요일

국토계획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2년 1월 15일부터 시행

국토계획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2년 1월 15일부터 시행


담당부서 : 도시정책과,민간임대정책과

전화번호 : 044-201-3709

등록일 : 2022-01-11 11:00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022년 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 생산관리지역 내 입주업종 확대

◇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건폐율 완화 특례 연장

◇ 자연녹지지역 내 골재 생산시설 입지 허용

◇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을 위한 

   주민제안 시 동의요건 신설 등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 보증보험 미가입 시 등록 말소 요건 및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에 

  보증약관의 주요내용 포함 등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