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26일 토요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 조사의 실효성 확보 위해 국내 비거주 매수인에 대한 위탁관리인 제도 도입 등 추진 -

2023년 8월 22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 조사의 실효성 확보 위해 
  국내 비거주 매수인에 대한 
  위탁관리인 제도 도입 등 추진 

담당부서 : 토지정책과
등록일 : 2023-08-22 06:00

[참고]
2023년 7월 25일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일도 표기… 
시장교란행위로 인한 피해 방지는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023년 8월 2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거래신고법 제6조에 따른 
거래신고내용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참고]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사항
[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

① (위탁관리인 지정・신고)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잔금 지급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장소를 말함)를 
두지 않을 경우 
위탁관리인*의 인적사항을 신고

* 거래신고법 제6조에 따른 
  신고내용의 조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신고관청이 발송하는 서류의 수령을 
  매수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람

② (자료제공 요청근거 마련) 
신고관청 등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의 출입국기록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외국인인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간의 관계에 관한 자료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
①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의 
실거주지 확인서류 제출 의무화)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하여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제출토록 함

* 내국인의 경우에는 
  이미 부동산거래신고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사항을 교차 확인 중

② (위탁관리인 지정・신고 의무화에 따른 
서식 개정)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변경신고서 및 
신고필증 서식에 위탁관리인란을 추가하고 
변경신고 대상에 
위탁관리인 변경 사항을 추가

③ (거래계약의 체결일 의미 명확화) 
거래계약의 체결일이란 
거래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가 합의한 날을 말하며, 
합의와 더불어 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일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로 봄

※ 계약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과 
법제처 유권해석, 법제처 판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 
관련 불편・부담요인 개선 권고
(제2023-8호, 2023.1.30.)」에 따라 
제도개선 추진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