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9.7, 1.29) 후속조치]
도심 내 공공주택 3만 4천 호 공급 ‘속도전’
2026년 4월 28일(화) 제18회 국무회의에서
국가 정책사업으로 의결
- 1.29 공급방안 부지인 강서 군부지·
서울 의료원 등 ’27년부터 순차 착공 추진
담당부서 : 공공택지기획과
등록일 : 2026-04-28 13:14
[참고]
28년 만의 규제개혁 체계 전면 개편,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개최
- 규제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국민주권정부 규제 구조개혁 추진방안’ 보고‧논의는
2026년 4월 9일(목), 부동산감독추진단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는
서울 강남 생활권에 1만 8천호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이 본격 추진
- 서울 서리풀1지구 공공주택지구
(2,018,074㎡.61만평) 지정.고시는
2026년 1월 29일(목),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개최
- 도심 내 우수입지의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6만호 신속 공급은
2025년 9월 7일(일),
이재명 정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호,
年 27만호(과거比 1.7배) 신규착공은
□ 재정경제부(부총리 겸 장관 구윤철)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주택공급 확대방안」
(이하 ‘9.7 대책’) 및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이하 ‘1.29 방안’)의 후속 조치로,
약 3.4만호*의 공공주택 사업이
제18회 국무회의(4.28일)에서
국가 정책사업으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9.7 대책)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사업
약 2.3만호 중 1.16만호
(1.29 방안) 약 6만호 중 2.2만호
(도심 유휴부지 1.7만호, 노후청사 복합개발 0.5만호)
□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총 26개 사업(목록 첨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등 면제*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 긴급한 경제적‧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면제 가능
("국가재정법" 제38조, "공공기관운영법" 제40조)
** 총 26개 사업 중 3개(서울세관 구로지원센터,
국토지리정보원, 수원우편집중국)는
"국가재정법" 상 예비타당성조사와
"공공기관운영법" 상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ㅇ향후 재정사업평가위원회(또는 자문회의)를 거쳐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등 면제 시 사업 기간을
약 1년 단축 가능하며, 이를 통해 무주택 서민,
청년·신혼부부 등의 입주 시기도 그만큼 앞당겨질
전망이다.
ㅇ 특히, 이번 국무회의 시 의결된 물량 중
1.29 방안 물량은 총 2.2만 호 규모이며,
이 중 1.3천 호와 (예비타당성조사 비대상인)
소규모 사업 등 1.6천 호를 합하여
총 2.9천 호를 ’27년 착공할 계획이다.
- 이후, 이번에 의결된 9.7 대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1.16만호를 포함하여,
총 3.4만 호를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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