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9일 월요일

[참고] 중개보수체계 개편 관련, 지자체의 합리적 선택을 기대

[참고] 중개보수체계 개편 관련,
지자체의 합리적 선택을 기대

부서: 부동산산업과 등록일: 2015-02-09 15:46
 

최근 국토교통부는 매매와 전세간
중개보수의 역전현상을 해소하고,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불합리한
중개보수 체계 개선을 위해 기존에 운영되어
오던 “상한 요율체계”는 유지하면서
일부 거래구간을 신설
(매매 6억이상~9억미만[0.5%이하],
임대 3이상 ~6억미만[0.4%이하])토록
하는 중개보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각 지자체에 권고안을 시달(‘14.11.3) 한 바
있다.
 
< 주요 개정 취지 >
· 기존 요율체계(‘00년 도입)
고가주택(매매 6억원, 당시 1% 비중)
기준으로 6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
세부 요율을 규정
 
- 6억원 이상 주택(고가주택)
시장에 거의 맡겨둔 상태
 
* (매매) 5천만(0.6%이하),
5천만2(0.5%이하),
26(0.4%이하),
6(0.9%내 협의)
 
· 그러나, 6억원(매매 기준) 이상
주택 수 증가(1%2530%, 서울 아파트)
 
이에 따라, 시장에 거의 맡겨져 오던
69억 구간(매매 기준)에 대해서도
종전 6억원 미만 보수체계를 참조하여
시장에서 통용되던 요율인 “0.5% 이하
구체적으로 정하여 개정 권고한 것임



이와 관련, 최근 일각에서 상한요율체계를
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 분쟁예방을 위해
고정요율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고정→상한→자율」로 나아가는
요율 체계를 거스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개정 전에 비해 소비자의 부담액이
더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그간 상한요율 중개보수체계는 시장에서
큰 문제점이 없이 자율적으로 조정되어 왔으며,
실제 소비자, 전문가, 시민단체들도
상한요율이 소비자권익에 기여해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고정요율의 경우, 중개사들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차단하여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할인혜택기회가 박탈되고, 중개인과
중개의뢰인간 협상을 통한 중개보수
결정기회가 차단되는 등 소비자권익을
침해하게 된다.

또한, 상한요율을 적용받는
오피스텔 중개보수체계와 주택중개보수체계가
불합치하는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권대철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서민과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서 합리적으로 조례개정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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