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5일 일요일

경비실에 부탁한 택배분실의 책임

질문) 집을 비운 사이에 택배가 와서
경비실에 맡겨달라고 했는데,
경비실에서는 그 택배를 받긴 했지만
분실되었다고 하네요.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답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택배회사는 택배 인수자 부재 시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다만, 부재중 방문표를 투입하고
송하인에게 연락을 하는 등 충분한
후속조치를 한 경우에는 택배회사의
책임이 면책됩니다.

예를 들어, 택배직원이 임의로 아파트
경비실이나 이웃집에 택배를 맡긴 뒤
물건이 없어졌다면 택배회사가 배상해야
하지만, 본인에게 연락이 와서 맡기는 것에
동의했다면 물건 분실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경비실의 관리소홀로 택배가 분실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또는
관리사무실과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택배분실에 대한 사고책임의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자료=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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