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5일 일요일

아파트 관리소장 업무

질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관리사무소장은 아파트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아파트의 입주자 및
사용자(세입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업무를 수행합니다.

☞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는
아파트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관리비 등 각종 경비의 청구·수령,
하자의 발견 및 하자보수의 청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 등이 포함됩니다.


◇ 관리사무소장의 자격

☞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은
주택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선임되어야 하고,
500세대 미만의 경우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주택관리사보가 선임될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장의 책임

☞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료=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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