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4일 목요일

평택화양지구 2-2블록(화양지구 2-2BL) 공동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감리업자(전기), 감리업자(소방), 모집 공고

평택화양지구 2-2블록(화양지구 2-2BL) 
공동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감리업자(전기), 감리업자(소방), 모집 공고

「주택법」제43조, 같은법「시행령」제4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제18조 규정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529, 2024.10.8.), 이하 “감리자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5.  26.
평 택 시 장

■ 사업개요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화양지구 2-2BL
○ 대지면적 :  28,477.8000㎡
○ 연 면 적 : 104,808.9831㎡
○ 규    모 : 공동주택 6개동 (지하 2층 ~ 지상 29층)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 세 대 수 : 509세대
○ 공사기간(예정) : 2026.08.01. ~ 2029.07.31.(36개월)
○ 사업계획승인일 : 2024.07.30.

















평택화양지구 3블록(3BL) 평택화양센트럴지역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 공고

평택화양지구 3블록(3BL) 
평택화양센트럴지역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 공고

고시공고번호 : 평택시 공고 제2026-284호
등록일 : 2026-01-23
담당부서 : 주택과

[참고]
평택 화양지구 3블록, 
평택화양센트럴지역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 공고는

평택화양지구 3블록  
평택화양센트럴지역주택조합 
감리자(건축), 감리업자(전기), 
감리업자(소방) 모집 공고는

평택시 화양지구 3BL 상 평택화양센트럴
지역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주택법」제11조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0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3일
평  택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