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7일 금요일

청북지구 골프장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

1. [접수번호] 도시계획과-26645(2015.12.18.)호와
관련입니다.

2.  경기도 고시 제2011-81(2011.07.01.)호 및
경기도 고시 제2014-40(2014.02.25.)호로 결정(변경)된,
 청북택지개발지구 내 체육시설(골프장)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및 같은법 제88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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