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4일 월요일

2023년 9월 1일부터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세가율.주택가격 산정기준 재정비 -

2023년 9월 1일부터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전세가율·주택가격 산정기준 재정비 -
- 건전한 임대 시장 조성 위해 
  임대보증 개선한다.

담당부서 : 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 : 2023-08-31 11:00

[참고]
2023년 3월 30일(목),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 신설 및 
  임차권등기 신속화는

2023년도 뉴:홈 사전청약 확대 계획 
- 하남교산, 화성동탄2 등을 추가하여
  1만호 공급 예정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023.2.2.)의 후속조치로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고 
건전한 등록임대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임대보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한다.

□ 임대보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으로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전세보증과 유사한 수준으로 
가입요건이 강화되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❶ 임대보증 가입요건인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조정한다.

* 전세가율 = (선순위채권+보증금)/주택
  가격 *100

❷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실거래가가 없는 경우만 사용하며, 
  공시가격은 140%만 인정하고, 
  신축 연립‧다세대의 경우 
  감정평가액은 90%만 인정한다.

❸ 임대보증과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일치하도록 개선한다.

ㅇ 이와 같은 개정사항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기존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임대보증 개편으로 임차인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등록임대주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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