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4일 월요일

평택세교지역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 공고

평택세교지역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 공고

[참고]
평택시(세교동 188-101 외 89필지 상 
세교지역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 공고는


평택시 세교동 188-101 외 89필지 상 
평택세교지역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주택법」제11조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설립 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0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4일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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