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20일 월요일

경기도, 정부에 청년 월세 지원금 상향, 대상 연령과 기준 확대 건의

경기도, 정부에 청년 월세 지원금 상향, 
대상 연령과 기준 확대 건의
○ 4월 15일 정부에 ‘청년월세 
   지원사업 관련 제도개선 건의’
- 소득기준 완화, 청년연령 범위 조정 등을
  통해 지원대상 확대
- 임대료가 높은 수도권 특성을 고려한 
  월 지원금 상향(20만원 → 40만원)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연락처 : 031-8008-3227
등록일 : 2026.04.19  07:00:00

[참고]
경기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참여자 모집…
35~59세 미취업 여성에 구직활동비 지원은

2026년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신규 대상자 모집 
- 월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2026년 4월 6일부터 17일까지 신청 접수는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임직원에 
임대보증금 최대 3천만 원 무이자 지원은

경기도, 2026년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2026년 ‘청년월세 지원’ 사업 신규 접수 
-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회) 임차료를 
  지원은


경기도는 지난 4월 15일 ‘청년월세 
지원사업’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부모와 떨어져 사는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2년간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경우 
1인 청년독립가구 기준이 중위소득의 
60% 이하(2026년 기준 약 153만 원·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여서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다. 
월세 20만 원 역시 수도권의 
높은 임대료를 고려할 경우 너무 낮은 금액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소득 기준 완화 확대, 
청년 기준 확대, 월세 지원금 현실화 등 
세 가지를 건의했다.

먼저 소득 기준을 대폭 상향해 
청년들이 실질적인 주거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청년의 기준과 지원 규모 역시 
수도권의 현실에 맞게 넓히고 키울 것을 
제안했다. 
청년의 기준은 현행 34세로 갇혀 있는 
연령 상한을 ‘청년기본법’에 따라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 확대를 요청했다. 이 건의가 수용되면 
경기도 청년은 39세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지방과 확연히 다른 
수도권의 높은 임대료 물가를 감안해 
현재 20만 원인 월 지원금 상한액을 
경기도의 경우 40만 원으로 두 배 높여줄 것을 
함께 건의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보다 많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거듭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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