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20일 월요일

평택시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장물등 손실보상"시행 안내(정정)

평택시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장물등 
손실보상"시행 안내(정정)

작성자 : 도시개발과
작성일 : 2026.04.01(수)

[참고]
평택 수촌지구(평택시 칠원동 249-5 일원) 
도시개발사업 이주대책 등의 시행 공고는

평택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은

평택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서식들은

평택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은

평택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본격 추진은

평택 만호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는

평택시에서 추진 중인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귀하의 소유 지장물 등이 편입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협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 협의를 진행하오니 
보상대상자께서는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보상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협의 기간 : 2026. 4. 2.(목) ~ 5. 8.(금) (1차)
- 협의 장소: 평택시청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기획팀(신관4층)
- 협의 방법: 협의서 작성(본인 또는 대리인)
- 보상방법 및 절차: 계약체결 → 소유권
   (등기)이전 → 보상금 지급(계좌이체)
-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서류 (붙임 참고)

유의 사항
※ 건물등기 또는 건축물대장이 없을 경우 
   본인 소유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영업권(이전비)는 구비서류 검토 후 
   영업권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타인소유 토지·건물 내 지장물은 
   소유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별도 추가 서류 제출 (임대차계약서, 
   지장물소유확인서 등 실소유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협의공문 지참시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 소유권 이외에 압류 및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해지 후 협의에 응해야 하며,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등기를 필한 후 협의에 응해야 함.
※ 미협의 지장물 등에 대하여는
   추후 관련 행정절차 이행 후 
   수용 재결 신청 할 수 있음

■ 평택 만호지구 보상구비서류
보상금 청구 서식[지장물]
보상금 청구서
계좌입금 의뢰서
서약서
공공용지의 취득협의서
위임장
보상금 지급 권리 정리 합의서
지장물이전 및 철거확약서

보상금 청구 서식[이주비 청구서]
이주비 청구서
계좌입금 의뢰서
임대인 및 임차인 합의 확인서
소유 확인서
실거주 확인서
타인계좌 입금의뢰서

보상금 청구 서식
영농 보상금 청구서
경작사실 확인서

보상금 수령 위임장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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