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21일 화요일

지역주택조합 ‘희망고문’ 멈춘다…“조합원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 발표

지역주택조합 ‘희망고문’ 멈춘다…
“조합원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 발표”
- 김이탁 국토부 1차관, 조합원 직접 만나 
  현장 목소리 반영한 개선안 설명
- 사업인가 토지확보 요건 80%로 낮춰
  정상 사업장의 추진속도 높이고,
   업무대행사 등록제․공사비 검증제 도입 등
   전문성․투명성 대폭 강화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6-04-20 16:00

[참고]
2026년 4월 20일 발표한 
지역주택조합 피해예방 및 사업정상화 방안은

부실 지역주택조합 설립, 사전에 원천 차단한다.
 - 이상경 국토부 1차관, 조합원 직접 만나
   피해사례 청취하고 제도개선 강력표명은

지역주택조합 실태점검(2025.7.11~8.22) 결과 
- 특별합동점검을 통해 불합리한 공사비 증액 확인, 
  사업지연 등 분쟁조정은

국토교통부,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5년 7월 11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에 
착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분쟁 
현황조사 실시(2025.6.20~7.4) 결과 및 
지역주택조합 사업 개요와 
지역주택조합 사업추진 절차는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 및 
사업 추진의 투명성 강화 등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2020년 7월 21일 국무회의 통과는

경기도, 주택조합 8곳 지방세 세무조사. 
취득세 무신고 등 8건 적발, 23억 추징은

분양가심사가 강화되고
주택조합 중복가입이 금지된다. 
- 「주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는

 2018년 11월 21일, 주택조합제도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주택조합제도 관련 질의.응답)은

평택시 지역주택조합 모집 현황 및 
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 안내는

지역주택조합 안내는

2017년 6월 3일부터 적용될 
(지역)주택아파트 개발사업 개정 내용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모집, 신고 후 공개모집해야
-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2017년 3월 14일 입법예고는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낮은 성공률과 조합원 피해 문제 개선을 통해 
정상 사업장의 조속한 추진을 지원하고 
부실 사업장에서의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김이탁 1차관은 2026년 4월 20일 개최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간담회에서 
   여러 피해 사례와 문제점에 대해 직접 듣고, 
   그간 마련한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앞으로 신속히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지역주택조합 제도개선 방안 주요내용
1. 토지 확보 애로와 조합원 결원에 따른
   사업지연 최소화
2. 조합운영의 전문성·투명성 제고 및 
  시공사 등과의 공정한 계약 관계 정립
3. 조합 주체로서의 조합원 결정권 강화
4. 부실조합 적기 해산 및 사업완료된 조합의
   신속한 해산 유도
5. 관리․감독 및 지원기능 강화

[참고 1] 지역주택조합 주요 제도개선 내용 요약
[참고 2] 지역주택조합 제도개선 질의.응답(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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