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화양지구 3블록(3BL)
평택화양센트럴지역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 공고
고시공고번호 : 평택시 공고 제2026-284호
등록일 : 2026-01-23
담당부서 : 주택과
[참고]
평택 화양지구 3블록,
평택화양센트럴지역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 공고는
평택화양지구 3블록
평택화양센트럴지역주택조합
감리자(건축), 감리업자(전기),
감리업자(소방) 모집 공고는
평택시 화양지구 3BL 상 평택화양센트럴
지역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주택법」제11조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0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3일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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