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6일 목요일

평택 동삭2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3-24(2013.09.16.)호로 
개발계획(변경) 및 
경기도 고시 제2014-58(2014.03.17.)호로 
실시계획인가된 평택 동삭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4조에 따라 개발계획(변경)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평택 동삭2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문(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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