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계획(변경) 및
경기도 고시 제2014-58(2014.03.17.)호로
실시계획인가된 평택 동삭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4조에 따라 개발계획(변경)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 평택 동삭2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문(최종).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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