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1일 목요일

평택시, ‘평택지원특별법’ 연장 최종 통과 환영

평택시, 
‘평택지원특별법’ 연장 최종 통과 환영

등록일 : 2026.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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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평택시, ‘평택지원특별법’ 
유효기간 4년 연장 ‘본회의 최종 의결’ 환영
- 2030년까지 연장 확정, 
  중단 없는 지역 발전 동력 확보는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이하 평택지원특별법)」 개정법률안이 
6월 9일부로 최종 공포된 것에 대해 
66만 평택시민과 함께 전폭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특별법의 유효기간은 
오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되는 것으로 최종 법적 절차를 
마쳤다. 


평택시는 행정적·재정적 공백 우려를 해소하고, 
고덕국제학교 설립과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등 
시의 핵심 현안들을 중단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2004년 제정된 평택지원특별법은 
그동안 미군기지 이전 및 주민 지원사업 
등을 위해 세 차례 연장된 바 있으나, 
지역개발을 위해 추진 중인 일부 사업들과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법 연장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정장선 시장은 “본회의 통과부터 
국무회의 의결, 최종 공포에 이르기까지 
힘을 모아주신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국방부 등 관계 부처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특별법 연장 확정은 평택시가 
안보 도시를 넘어 지속 가능한 성
장 기반을 갖춘 진정한 국제평화도시로 
도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년 7월부터 1,600㏄ 초과 하이브리드차 등록 시 지역개발채권 사야

2026년 7월부터 1,600㏄ 초과 하이브리드차 
등록 시 지역개발채권 사야
○ 2026년 7월부터 하이브리드 차량 
   신규·이전 등록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화
- 영업용 차량, 1,600cc 이하 차량은 면제 유지
○ 지역개발기금 수입은 공영개발사업, 
   도시도로사업 등 지역균형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돼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연락처 : 031-8008-2854
등록일 : 2026.06.11  07:00:00


오는 7월 1일부터 
경기도에서 배기량 1,600cc를 초과하는 
비영업용 하이브리드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경기도는 2024년 정부의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 정책이 종료됐고, 
전국 17개 시‧도 중 9개 시‧도에서 
하이브리드 차량 채권 매입을 의무화한 
것에 발맞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개정했다고 6월 11일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차량 등록 시 
일정 금액을 예치하는 지자체 발행 채권으로, 
만기 이후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을 
등록하려는 자는 일반 내연기관 차량과 
마찬가지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한 후 
차량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영업용 차량 또는 배기량 1,600cc 이하 
하이브리드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채권매입이 면제된다.

채권매입 기준은 차량 종류와 
배기량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컨대 차량 가액이 3,500만 원이며 
배기량이 1,600cc 초과 2,000cc 이하인 
하이브리드 승용자동차를 등록하려는 경우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8에 해당하는 
280만 원의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한 도민은 
매입한 지 5년이 되는 연도부터 
연 2.0%의 이자와 함께 지역개발채권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수입은 공영개발사업, 
도로도로사업 등 지역균형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활용된다. 
현재까지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각종 생태하천복원 및 지방도 건설 등에 
활용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