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24일 화요일

남양주 그린스마트밸리 사업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남양주 그린스마트밸리 사업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 도, 사업지구 32만여㎡
    지가 급등 및 투기 등 사전차단
○ 면적 100㎡ 초과 토지거래 시 허가대상
○ 2018년 3월까지 3년 간


남양주 그린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예정지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23일 경기도 공고에 따르면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사능리 일원의 사업(예정)지구
321,702이다.

남양주 그린스마트밸리
허가구역 설정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2018327일까지 이 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용도별로 2~5년 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이용하여야 한다.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3개월의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용의무 이행 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 된다.
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향후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지가 급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지역에 대하여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토지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 당 자 : 김준석 (전화 : 031-8030-4183)

문의(담당부서) : 도시주택과
연락처 : 031-8030-4183
입력일 : 2015-03-23 오후 5: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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