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9일 월요일

4.5톤 이상 화물차는 측정차로로 다니세요.

4.5톤 이상 화물차는 측정차로로 다니세요.
- 도로법 및 시행령 11월 12일 시행,
   위반 시 처벌

부서:첨단도로환경과    등록일:2015-11-09 11:00



지난 10월 15일부터 4.5톤 이상 화물차도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하이패스를 장착한
화물차량의 고속도로 영업소 통행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다.

(진입 시)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는
하이패스 장착여부와 관계없이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에는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을 하여야 하며,

(진출 시)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일반 하이패스 차로 또는 일반차로로
통행하면 된다.

* (하이패스 장착 차량) 기존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에 하이패스 기능이 추가됨에 따라
기존과 동일하게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하면서 하이패스 이용 가능
* (하이패스 미장착 차량) 기존과 동일하게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하여 통행권 발급

(통행속도) 아울러, 진입 시에는
시속 10킬로미터 이하로 통행하여야 한다.

위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이 11월 12일 시행된다.

오는 12일부터 위 통행방법 위반 시
도로법에 따라 처벌되므로,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고속도로 진입 시
통행방법을 숙지하지 않아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4.5톤 이상 화물차 하이패스의
이용확대에 따라 화물차 운전자의 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해지고, 아울러 요금소 교통정체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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