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 시정조치(리콜) 실시
- 덤프트럭 TGS 모델 572대
(2011년 6월 15일 ∼ 2015년 3월 25일 제작ㆍ판매)
부서:건설인력기재과 등록일:2015-12-23 06: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만트럭버스코리아(주)에서 제작ㆍ판매한
건설기계(덤프트럭)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2015년 12월 23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덤프트럭 TGS 모델*의 경우
덤프트럭 TGS 모델*의 경우
연료필터 히팅 전자장치에 수분 등이 유입되어
연료필터 히팅 기능이 작동되지 않아 출력저하,
시동꺼짐 등의 발생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 TSG 37.480, TSG 37.540, TSG 41.440,
TSG 41.480, TSG 41.540 (5개 모델)
리콜대상은 2011년 6월 15일부터
리콜대상은 2011년 6월 15일부터
2015년 3월 25일까지 제작ㆍ판매한 덤프트럭
TGS 모델 572대이며, 해당 덤프트럭 소유자는
2015년 12월 23일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주)
지정 정비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만트럭버스코리아(주)의
국토교통부는 만트럭버스코리아(주)의
제작결함(리콜) 시정조치 진행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해당 덤프트럭이 모두 수리되도록
할 예정이며, 만트럭버스코리아(주)에서는
건설기계(덤프트럭) 소유자에게 리콜 관련
결함현상 및 주의사항 등이 포함한 고객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만트럭버스코리아(주)(☏ 080-661-4772)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제작결함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제작결함
시정제도”가 도입ㆍ시행된 2013년 3월 23일 이후
제작ㆍ수입ㆍ판매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기계 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 통해 결함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고, 제작결함 발생 시
신속한 시정 조치를 통해 건설기계 제작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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