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25일 목요일

평택(안중) 도시관리계획(양교지구(산업형)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양교지구 2016-20(2016.07.27.)호와 관련입니다.

2. 평택시 고시 제2011-76(2011.04.08.)호로
양교지구(산업형)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6-122(2016.05.11.)호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양교지구(산업형)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 주요변경사항 :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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