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1일 금요일

평택시 2020년 방범 CCTV 설치공사(2차) 행정예고

관내 방범 취약지역 주변에 200만화소
고화질의 회전형・고정형 CCTV 카메라 및
VoIP 비상벨 등의 설치를 통해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
설치목적과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4월 29일
평  택  시  장

[참고]
평택시 2020년 방범 CCTV
설치공사(1차) 행정예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2/2020-cctv-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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