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18일 화요일

4월부터 "아파트 단지 교통안전" 무상 점검


4월부터
"아파트 단지 교통안전" 무상 점검

- 국토부,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서비스 시행,
   2.24~3.11일 신청서 접수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2014-02-18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아파트 단지의 신청을 받아 교통안전
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통안전 점검 서비스는
교통안전공단 전문가가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단지를 직접 찾아가
단지 내 교통안전 위해요인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의 보수와 설치(종류,
위치, 방법 등)에 대하여 맞춤형
개선대책을 제시해주는 서비스로,
’13년에 실시되어 아파트 단지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지속적인 시행 요청이 있었다.

점검서비스(컨설팅)를 원하는
단지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2월24일부터 3월11일(15일간)까지
신청서(붙임 참조)를 작성하여
해당 지자체 주택 부서(붙임 참조)에
점검서비스를 신청(이메일 또는 우편)하면 되며,
교통안전공단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단은
신청된 단지 중에서 사고위험성 등이
높은 단지를 점검대상으로 선정*하여,
오는 4월부터 해당 단지를 점검하게 된다.

※ 신청서 양식 및 지자체
    접수처(담당자 이메일, 연락처) 다운로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www.ts2020.kr-고객참여-알림마당-공지사항)
* 점검대상으로 선정된 단지는
   4월초까지 개별 통보 예정(문의 : 교통안전공단
   안전평가처 임동욱, 031-362-3722)

점검단은 아파트 점검 시 단지 내
교통 안전시설 설치 미흡 여부 및
위험요인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해당 아파트 단지에 맞는 맞춤형 개선대책을
제시하게 되며, 이에 따라, 해당 단지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활용하여 단지에
적합한 시설 보수 및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 점검단은 개선대책 제시 등 컨설팅 역할만 수행하고,
   시설물은 입주자가 자발적으로 보수, 설치

국토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13.6.17 개정,
’13.12.18 시행)되어, 입주자의 안전을
고려한 단지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단지 내 도로의 교통안전 관련 기준이
강화*되었고, 지난해에 이어 교통안전
점검 서비스가 실시됨에 따라 입주자의
교통안전 의식이 높아지고 단지 내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이 이루어져,
아파트 내 교통안전 수준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단지 내 도로에 보도설치 의무화,
   과속방지턱·반사경 등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규정 구체화,
   어린이 통학버스 주정차 공간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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