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21일 화요일

[참고] “규제탓 날개 꺾인 무인헬기” 보도 관련


[참고] “규제탓 날개 꺾인
무인헬기” 보도 관련

부서: 항공기술과 등록일: 2014-10-21 15:40


우리나라의 경우,
자체중량이 150kg을 초과하는 경우 무인항공기,
150kg 이하의 경우 무인비행장치(무인비행기,
무인 회전익비행장치)로 구분함
(항공법 시행규칙 제14조)

국내에서 150kg을 초과하는 민간 무인항공기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연구목적으로 개발한
1대(스마트 무인기) 뿐이며,
150kg 이하의 무인비행장치*는 339대 중
306대가 사업등록을 완료하여 농약살포,
항공촬영, 광고 업무 등 영리사업에 사용 중

다만, 무인항공기(150kg 초과)에 대한
운항 및 인증기준은 국제적으로 준비 중

* 150kg 이하는 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무인비행장치)에
적합한지 매년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안전성인증검사를
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신규 개발의 경우 우리부에서
안전성 평가를 위한 시험비행을 허가하고 있음
현재 무인항공기 운영에 대한 표준화된
국제기준이 없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는
국제기준 제정 작업을 금년에 착수하여
‘16년까지 규정안을 마련 후 관련 국가 및
기구의 협의를 거쳐 ’18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

미국의 경우도 ‘15.9월로 예정되어 있으나,
ICAO 기준과의 표준화 작업관계로 지연이
예상되고 있어 미국보다 늦은 것은 아님

우리나라는 “무인기 실용화 기술 개발을 위한
선행연구(‘13년말~’15년말)”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인증 및 운항기준 등을 마련하여 나갈 예정이며,
향후 국제민간항공기구 산하 무인기 패널 등
국제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기준
개발에 선제적 대응할 계획임

< 보도내용 (국민일보 등, 10.21자) >
규제탓 날개 꺾인 무인헬기

- 무인항공기 관련 법률 제정 등
규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정이
미국(내년 9)보다 2년 이상 늦은
2017년말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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