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26일 수요일

도, 김포학운 3산단 등 28개 사업 1만6천㎡ 토지 수용 결정


도, 김포학운 3산단 등
28개 사업 1만6천㎡ 토지 수용 결정

○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24일 김포학운산단 등 28건
    (토지 16,375㎡ 물건229건) 수용재결
○ 보상협의 결렬로 지연되고 있는
    도내 공익사업 추진 탄력 기대


지보상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던
김포학운3 일반산업단지
도내 28 공익사업에 대한 토지수용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이들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 24일 오후 제11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열고
28개 사업 토지 16,375, 229개 물건에
대한 수용재결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수용재결은 사업시행자와 토지주간의
보상협상이 결렬됐을 때 사업시행자가
도에 조정을 요청하면, 사업타당성과
공익성 등을 심사해 감정가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는
김포학운3 일반산업단지 관련
토지 10,990외에도 가평군
청평도시계획도로 관련 토지 4,625,
28개 사업에 필요한 토지가 심의돼
수용재결 결정을 받았다.
 
특히 김포 학운3 일반산업단지는
김포시 공장 밀집지역 정비와
개발 사업으로 이전하는 공장유치를
위해 건립하는 시설로 도는 이번
수용재결로 기업유치가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번 결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을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용 개시일까지 수용하고자 하는
토지나 물건의 소재지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싶은 사람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토지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수용결정에 따른
재결서 정본을 토지보상법제 34조 규정에
따라 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각각
송달 할 예정이다.
 
담당과장  김태정 031-8008-3440, 
담당팀장  이대용 3432, 
담당자 최현정 3431 
문의(담당부서) : 지역정책과
연락처 : 031-8008-3432
입력일 : 2014-11-26 오전 10:25:40


첨부파일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