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29일 목요일

개발제한구역 특산물가공작업장 200㎡ 설치 가능


개발제한구역 특산물가공작업장
200㎡ 설치 가능

- 풍력설비·열수송시설·유아숲체험도 허용,
   기업 투자활성화 기대

부서: 녹색도시과 등록일: 2015-01-28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근린생활시설의 취락지구 외 자기 소유 토지에
이축을 허용하고 지역특산물 가공작업장의
규모를 확대하는 등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풍력설비와 열수송시설을
허용하는 등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9일부터
25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완화>

① 지역특산물 가공작업장 설치규모 확대 등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 또는
5년 이상 거주자는 시장·군수가 인정·공고한
지역특산물의 가공을 위해 100㎡ 이하의
가공작업장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가공작업장의 규모가 협소하고
지역특산물도 시장·군수만이 인정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주민의 소득 증대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공작업장의
규모를 200㎡까지 확대하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특산물의 경우도 가공작업장을
설치할 수 있게 하였다.

② 근린생활시설 이축 시 취락지구 외
자기 소유 토지에도 건축허용

개발제한구역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근린생활시설은 취락지구로만
이축할 수 있도록 입지를 제한하고 있어,
부지 확보 곤란 등으로 주민의 생활불편이
초래되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근린생활시설 이축 시에는 취락지구가
아니더라도 자기 소유 토지에 건축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를 완화하기로 하였다.

③ 무단 용도변경한 동식물 관련
시설의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을 위해 잠실, 사육장,
퇴비사, 양어장, 종묘배양장 등 동식물 관련
시설을 무단 용도변경한 자가 시정명령 이행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징수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

이는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축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 개정법률이
공포·시행(‘14.12.31)됨에 따른 것이다.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④ 개발제한구역 내 풍력 설비,
열수송시설 등 입지규제 완화

지금까지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설비와 연료전지설비만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가 허용되고,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은 열수송관만
설치 가능하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고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풍력 설비, 지열에너지 설비 및
열수송시설(가압시설)을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
이 경우에도 자연환경 훼손의 최소화를 위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거쳐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기타 규제완화 추진>

⑤ 유아숲체험원, 헬기장 등 허용


그 밖에 유아의 산림 기능 체험활동을 위한
유아숲체험원,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등을
위한 헬기장도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4월 초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월 2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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