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29일 목요일

경기도, GB 내 저소득 주민에 생활비용 60만 원 지원

도, GB 내 저소득 주민에
생활비용 60만 원 지원

○ 2월 말까지 신청서 접수
    5월 보조금 지급 예정
○ 2010년부터 지원 시작,
    2013년분으로 101세대 6천만 원 지원받아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비용 지원
신청서를 2월 말까지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가구 중 통계청이 발표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4203,326) 이하인
세대다.
지원 금액은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2014년 생활비용으로
세대 당 60만 원이다.
월 평균 소득액 산정 시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토지, 주택, 승용차,
금융재산 등을 감안하며, 최근 3년 간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 법령을 위반해
형사처벌이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활비용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은 해당 시·군청 및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2월 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도는 자격조회 심사를 거친 후 5월경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태정 도 지역정책과장은 개발제한구역
규제로 인해 주민들의 소득창출이 여의치
않는 실정.”이라며 지원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도는 2010년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활비용 보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분 생활비용으로
101세대 6,060만원을 지원했다.  
  
담 당 자 : 신인환 (전화 : 031-8008-4863) 

문의(담당부서) : 지역정책과
연락처 : 031-8008-4863
입력일 : 2015-01-27 오후 5: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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