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29일 수요일

광명시흥지구,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

광명시흥지구,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

- 공공주택지구 전면해제 …
   10년 범위 내에서 특별관리

부서: 공공주택관리과 등록일: 2015-04-29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4월 30일자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를
전면해제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한다.

이는 ‘14.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을
확정하고, 개정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이 4.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당초 일정대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게 된 것이다.
 
특별관리지역 지정 면적 : 15.6(473만평)
= 광명시흥지구 총면적 (17.3)
- 집단취락(1.7, ‘14.12 기 제척)
신도시 규모와 비교 : 분당(19.6),
   일산 (15.7)

국토부는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지자체에 송부하였으며,
지자체는 공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관심 있는 일반 시민은 누구나 열람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 지자체 담당부서 : 시흥시 도시정책과(031-310-3653),
광명시 도시정책과(02-2680-2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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