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12일 토요일

[참고] 한사람이 88회 청약...투기꾼 불법행위 급증 보도 관련

[참고] 한사람이 88회 청약...
투기꾼 불법행위 급증 보도 관련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5-09-11 20:53
 
단순히 “청약”을 여러 번 하는 것 자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나

“당첨”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필요,
제1순위가 되기 위한 기간(수도권 12개월,
지방 6개월) 충족,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
제도 등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제반장치를
충족해야 함

과다 청약자의 청약 당첨확률이
일반 청약자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이 아님(사례에 따라 반대의 경우도 있음)

국토교통부는 위장전입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대하여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적극 조치할 예정임


< 보도내용 (뉴스1, 머니투데이, 노컷뉴스 등, 9.11일자) >
‘12.’15.8 기간 중 과다청약자
한 명당 청약 건수는 평균 27.2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청약자도 발견
(모씨는 16 개 시·도 중 12개 시·도에서
청약 신청)
 
과다중복 청약자의 당첨확률이
일반 청약자에 비해 과도하게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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