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2일 금요일

[참고] ‘국토부, 건의받은 111건 중 권한이양 0’ 보도 관련

[참고] ‘국토부, 건의받은 111건 중
권한이양 0’ 보도 관련


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록일:2015-10-02 14:31

국토부가 최근 13년간 지방자치발전위원회로부터
 지방 이양을 권고받은 111건에 대해 단 한 건도
이양을 완료하지 않았다는 10.2일 “국토부, 건의받은
111건 중 권한이양 0‘ 제하의 동아일보 기사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림

국토부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가 지방이양대상
사무로 확정·통보한 사무에 대해 사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방이양이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방이양 추진 중

‘00~’12년까지 지방이양대상 사무로
국토부에 확정·통보된 사무는 총 552건이고,
이 중 367건에 대해서는 이미 이양을 완료

현재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국토부 미이양 사무 111건*을 포함하여 20개 부처,
109개 법률, 633개 사무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면서 지방 일괄 이양 추진을 위한
‘지방일괄이양법안’을 마련 중에 있음

* 총 552건 중 현재 미이양 사무는 185건이나,
지방이양 확정 후 환경변화 등으로 재검토
필요사항 등 74건은 협의를 통해 일괄이양법안에서
제외
* 지방일괄 이양 대상 633건(국토부 111건 포함)에는
안전 및 자격 기준 등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 적용이
필요해 국가사무로 존치시킬 필요가 있는 업무도
일부 있어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각 부처가 전문가
의견 수렴 중
* 지방일괄이양법안에 포함된
국토부 과제 111건 중 40건은 이미 국회에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어 심의 중이며, 건설업
등록 관련 사무 등 14건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한 업무 성격으로 인해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반려되었으며, 나머지 57건은
전문가 의견수렴 및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방 이양 추진 예정
국토부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발전 위원회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사무 특성상 지방이양이
바람직한 업무를 조기 이양하는 등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
< 보도내용, 동아일보 10.2일자 >
국토부는 최근 13년간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권한 이양건의
111건을 받았으나 실제 권한이 이양된 경우는
단 한건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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