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29일 화요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평면계획(2->3bay)이 다양해진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평면계획(2->3bay)이 다양해진다.
- 1차 안전진단 시 수직증축 가능
  안전등급 유지 범위 내에서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 허용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5-12-28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수직증축 가능
안전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소유자들이 합리적인 평면(2bay->3bay)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 기준을 내년 3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안전등급은 기존 건축물의 증축가능
최소 내력비의 하한치로서 내력비 1.0이하에서
전문가 논의를 통하여 판정기준
마련(예: 내력비≥0.85)

그 동안 성남시, 안양시 등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에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허용(‘13.12.24,
주택법 개정) 이후 평면계획이 용이하도록
세대 간 내력벽 철거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 성남 한솔5ㆍ매화1ㆍ느티4단지,
안양 목련2ㆍ3단지, 서울 대치2단지 등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리모델링 시
거주자가 더 다양한 평면계획이 가능하도록
구조안전성 측면에서 세대 간 내력벽
철거 적정 범위에 대한 ‘공동주택 증축형
리모델링의 합리적 평면계획 기준 마련
연구(한국건설기술연구원)’를 시행하였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민간 전문가,
관련 협회ㆍ조합 등의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12월 17일(목)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관으로
우리은행 서울연수원에서 개최된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세대 간 내력벽 철거 범위 관련
간담회’에서는 한국리모델링협회,
리모델링조합연합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학계, 수직증축 리모델링 국가정책연구 연구단
등이 참석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모았다.

* 리모델링협회 5회(6.9, 6.22, 7.2, 9.21, 12.1),
리모델링조합연합회 2회(10.26, 11.23) 등

수직증축 가능 안전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세대 간 내력벽의 일부 철거를
허용한다.

수직증축 가능 안전등급의 판정은
현재의 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하며,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판정기준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연구결과와 간담회 내용을
반영하여 주택법 시행령을 ‘16.3월말까지 개정하여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하고 이에 맞춰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고시) 및 매뉴얼을
개정하여 수직증축 가능 안전등급 판정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