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12일 일요일

수원 영통2구역 재건축사업에 공공지원제도 첫 시행

도, 수원 영통에 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 첫 시행
○ 수원 영통2구역 재건축사업에 공공지원제도 첫 시행
○ 주민명부작성, 주민설명회,
   예비추진위원장‧감사 선출, 동의서 징구 등
   추진위원회 구성과정 지원
○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 및 주민갈등 해소 등
   효과 기대





경기도는 수원 영통2구역 재건축사업에
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다.

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란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에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선거 등의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공공지원제도에 따라, 공공지원자로서
수원시는 △주민명부작성 △주민설명회
△예비추진위원장‧감사 선출 △동의서 징구 등
추진위원회 구성과정을 지원한다.

이에 따른 비용은 경기도와 수원시가 부담하며,
도는 13일에 약 1천600만 원을 수원시에 보조했다.

이러한 공공지원제도를 통해
수원시는 2016년 10월까지는 추진위원회 설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재영 도 도시재생과장은 “도내 처음으로
공공지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성공적인
사업추진으로 앞으로의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공공지원제도가 확대 시행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그동안 공공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홈페이지 배너, 의왕 요금소 전광판 및
시‧군 도시재생과장 간담회 등을 통하여
공공지원제도를 홍보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영통2 재건축 구역은 2013년 5월 안전진단 이후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 등을 거쳐
2015년 12월에 정비구역 지정고시 되어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담당 : 백 현 (031-8008-5577)


문의(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연락처 : 031-8008-5577
입력일 : 2016-06-10 오후 8: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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