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19일 토요일

화성시 향남읍 제암리 321번지 일원 화성독립운동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보상계획 공고

화성시 고시 제2018-92호(2018.02.22.)로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화성 독립운동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 사업의 명칭 : 화성 독립운동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 사업시행지역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암리 321번지 일원
■ 사업시행자 : 화성시장
■ 보상업무 수탁(수행)기관 : 한국감정원
■ 사 업 규 모 : 37,021㎡
■ 사업시행기간 : 2018. 02. 22.~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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