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9일 수요일

화성시, 중대재해예방 위해 직원 교육 실시

화성시, 중대재해예방 위해 직원 교육 실시

○ 1월 18일, 시청 대강당에서

   실·국·소장 및 읍면동장 등 70여 명 참석

○ 오는 19일부터 관내 골조공사 진행 

   공동주택 건설공사장 긴급 점검 


        화성시   등록일   2022-01-18


[참고]

경기도,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추진사항 점검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2/2022-1-17.html



화성시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1월 18일 시청 대강당에서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했다. 


오는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되는 법률로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법률이다. 




이날 교육은 서철모 화성시장을 비롯해 

실·국·소장, 읍면동장 등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전문 공인노무사를 초빙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와 

부서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다뤘다.


또한 시는 같은 날인 18일과 21일 

2차례에 걸쳐 실무 직원 16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비대면 교육을 실시, 

안정적으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 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우리나라의 안전보건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시작이 될 것”이라며, 

“관내 대형 건축공사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아파트 건설 현장 무너짐 사고와 

물류창고 화재사고 등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관내 공동주택 건설공사장 

12개소를 대상으로 긴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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