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11일 화요일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고시(2014-2호) [평택경찰서]


【주·정차 금지 구역 고시 알림】


  1. 관련 법률: 도로교통법 제32조,
                       도로교통법 제33조
  2. 고시 내용 :
   ○ 평택경찰서 관내에 황색단선 및
       황색복선 그리고 황색 지그재그선으로
       노면표시된 구간은  관련법(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정차금지구역입니다.

  3. 고시 사유 :
   ○ 지역주민들의 법률 오인 또는 착오 방지
   ○ 불법 주·정차단속 됨으로 인한 재산 손실 방지를 위함.
   ○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망)사고 예방

  4. 본 고시 알림에 대하여
      자세한 안내는 평택경찰서
       홈페이지(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택경찰서 교통관리계(031-8053-0152)








첨부파일
  • 주.정차 금지구역 고시 (제2014-2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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