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29일 화요일

김포·인천·김해공항서도 항공기 등록민원 처리


김포·인천·김해공항서도
항공기 등록민원 처리

- 5월부터 세종시 방문 불편 사라져
  향후 민원범위·접수처 확대

         항공기술과 등록일: 2014-04-29 06:00
 



5월 1일(목)부터 김포·인천·김해공항에서도
항공기와 경량항공기의 등록민원 신청 접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항공기 등록을 위해
등록민원인이 세종시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2년 세종시 이전에 따른
항공기 등록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인이 접근하기 편리한 김포·인천·김해
공항에도 등록민원 접수처를 신설했다.
다음 달부터 비교적 간단한 등록업무*는
지방항공청에서도 접수·처리한다.
* (대상민원) 임차권 설정등록,
  등록명의인 표시 또는 정치장 변경등록,
   경정등록

향후, 국토교통부는 등록민원 접수처
신설에 따른 민원불편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확인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대상민원과
접수처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등록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발생하는
신청서류 누락이나 잘못된 서류의 제출로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등록유형별로 자주 질문하는 내용을
묻고 답하기(Q&A) 형식으로 작성한
‘등록 안내서’를 함께 배포한다.
등록민원에 관한 민원인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 (등록 안내서)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제도에 관한 법령, 신청서식 검색방법,
등록의 종류에 따른 구비서류 마련 시
유의해야할 사항 등을 포함

국토교통부는 2012년 9월부터 등록제도가
시행된 경량항공기도 항공기와 동일하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항공기 등록에 관한
수수료 감면을 위한 법령개정 등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한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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