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17일 화요일

공간정보 융·복합… 표준화로 앞당긴다.


공간정보 융·복합,
표준화로 앞당긴다.

-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지침 제정

기획정책과 등록일: 2014-06-17 06:00
 
정부와 민간의 공간정보가
상호 공유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융·복합 되도록, 국가기준점 및
국가기본도의 구축·활용·유통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화 작업이 적극 추진된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임주빈)은
이를 위해 공간정보 기관표준 도입,
기관표준 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제정을 통해 새로이 도입되는
공간정보 기관표준(명칭: NGII-STD)은
국가기준점, 국가기본도, 영상정보,
국토조사 정보 등 국토지리정보원이
생산·관리 및 배포하는 모든 데이터를
국제표준에 따라 사용자가 손쉽게
이용 가능하도록 제공함으로써 기존에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현황 파악과
성과활용이 어려웠던 불편함을 해소하여
사용자가 공간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안전,
교통, 물류,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융·복합 서비스를 손쉽게 창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이번 기관표준의 안정적인
정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측량기준점*의 생산·관리 및 배포에
대한 표준화도 올해 완료할 예정이다.

* 측량기준점: 국가 및 지자체가
수행하는 건설공사, 수로조사 및 지적업무 시
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한 측량의 기준(국토부 : 국가기준점,
해수부 : 수로기준점, 지자체 : 지적·공공기준점)
기존에는 국토부, 해수부 및
지자체 별로 관리되던 측량기준점이
표준화되면, 기준점 성과를 일원화하고
관리를 체계화할 수 있어 기준점 구축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성과의
재활용을 장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앞으로 일반 사용자도
국제기준에 적합한 표준 공식창구를 통해
국토지리정보원이 생산하는 고품질
공간정보와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타 분야 정보 및 활용시스템과의
원활한 공유 및 융·복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표준화지침 주요내용 >
ㅇ 공간정보 기관표준의 범위*와
    제·개정 등에 대한 절차 마련
* 국토지리정보원이
생산·관리 및 배포하는
공간정보 산출물(생산물표준),
기준(기준표준),
서비스(서비스항목표준) 등
 
ㅇ 표준 전문가 및 사업실무자로
구성된 기관표준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운영방법 등 명시
* 기관표준 제·개정 등 공간정보
표준화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
 
ㅇ 국제표준에 기반한 기술기준
통합관리체계 운영 및 신규 개발
기술에 대해 국가·국제표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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