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16일 화요일

광역시·도 지방공사도 ‘토지보상 업무’ 수탁 가능


광역시·도 지방공사도
‘토지보상 업무’ 수탁 가능

- 보상전문기관 8개→21개로 늘어,
  보상기관 경쟁, 업무 효율화 기대


부서: 토지정책과 등록일: 2014-12-16 08:00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LH, 수공,
경기도시공사 등 8개 기관이 수행하는
보상업무 수탁을 앞으로는 광역 시·도가 설립한
13개 지방공사 등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12.16)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보상전문기관으로 LH, 수공, 도공,
농어촌공사, 감정원, SH, 경기·인천도시공사 등
8개 기관만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광역 시·도가 설립한 13개 지방도시공사나
개발공사도 보상전문기관으로 인정됨으로써
21개 기관으로 늘어나게 된다.

보상전문기관으로 인정되면,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타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보상전문기관 간 경쟁이 활성화됨으로써
보상 업무가 효율화 될 것”을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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