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16일 화요일

수도권 공공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 완화

수도권 공공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 완화

- 주택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부서: 주택건설공급과,주택정책과,공공주택총괄과
등록일: 2014-12-16 08: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9월 1일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의 후속조치 등을
반영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2.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도권 GB해제 공공택지 내
주택의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 완화
수도권 공공택지 중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개발한 공공택지 내 주택은 최초 분양가와
인근시세 비율(70% 미만, 70~85% 이하,
85% 초과)에 따라 8~2년간 전매를 제한하고,

5~1년간 의무적으로 거주(공공주택에
한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 대비 인근시세 비율을 4
단계로 구분하여 (70% 미만, 70~85% 미만,
85~100% 미만, 100% 이상)하여
전매제한기간을 8·6·4년 → 6·5·4·3년,
거주의무기간을 5·3·1년 → 3·2·1·0년으로 완화하고, 

공공주택 외의 주택(민영주택)은
현행 3단계 시세비율을 유지하면서
전매제한기간을 5·3·2년 → 3·2·1년으로
완화하였음 
* 이번 개정내용은
지난 입법예고기간(9.17~10.27) 중
제출된 85% 이상 구간에 대한
전매제한기간 추가 완화·조정 요구 의견의
일부를 반영하여, 세 100% 이상에 대하여는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완화함

이번 개정안은 신규로 공급하는
공공주택뿐만 아니라 개정이전에 공급한
공공주택도 완화되는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이 적용되어 주택시장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② 주택조합제도 개선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을
현행 무주택자 또는 60㎡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 → 무주택자 또는

85m2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로 완화하고, 
주택조합의 등록사업자 소유 토지(공공택지 제외)
사용을 허용하여 주택조합사업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음

③ 주택 건설·공급규모 제한을 폐지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할 수 있는 주
택의 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330㎡ 이하로,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주택건설 환경이 변화되고,
주거수요도 다양해짐에 따라 이에 맞는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규모제한을
폐지하였음

④ 기타 개선사항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등이
각자 의뢰한 하자진단 결과에 다툼이 있거나
당사자가 하자감정을 요청하는 사건에
대해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정해진 하자감정기관*에만 하자감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정해진 하자감정기관이 장비 및 검사설비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하자감정을 수행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어, 관련 기술·장비 등을
갖추었다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委가 인정하고,
당사자 쌍방이 합의한 기관에도 하자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일반 근린생활시설의
1, 2종간 용도변경이 별도의 신고나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없이도 가능
('14.3, 「건축법 시행령」 개정)해 짐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의 1, 2종간
용도변경에 대해서도 행위신고없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공립시험·검사기관, 대학부설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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