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8일 목요일

경기도, 도민 감동 토지행정 펼친다.


경기도, 
도민 감동 토지행정 펼친다.

○ 경기도, 2015년 토지정보 행정 방향 발표
○ 토지특성 정보공개 확대해
    공정성, 객관성 확보
○ 2017년까지 유예된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적극 홍보해 도민 권리 제고
○ 부동산 중개 보수 조례 2월 중 개정 공포
○ 불법중개 행위 단속하는
    ‘중개업 관리․조사단’ 4월 발족
○ 경기도 부동산 포털 시스템 지속적 개편
○ 도로명주소 관련 모든 목소리 듣는
    ‘도로명주소 신문고’ 도입
○ 1월 8일 시군 시달회의 열고
    경기도 토지행정 방안 전달



경기도가 도민에 감동을 줄 수 있는
토지행정을 펼치기로 하고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토지행정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과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의 토지특성 정보공개를 확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를 시군 홈페이지에 게재해
토지 소유주들이 쉽게 이를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정보공개법에 의거해 개별 신청할
경우에만 토지특성조사표를 제공해왔다.
올해 5월 종료예정이었다가 20175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적극 홍보해 도민들이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법은 공유지분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
불편을 덜기 위해 공유지분을 분할할 때
여러 제한사항을 완화해 보다 쉽게 토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한 특례법이다.
도는 지난해 이 법에 의거해 759필지의
토지를 분할한 바 있다.
부동산 매매와 임대 간 형평성 논란을 빚던
중개수수료 관련 조래도 개정한다.
개정 조례는 6억 원 이상의 부동산중개에
부과되는 현행 0.9%의 중개보수 요율을
6억 원에서 9억 원 미만은 0.5%로 낮추고,
3억 원 이상의 임대차 거래에 부과되는
중개보수 요율 역시 현행 0.8%에서
3억 원에서 6억 원 미만까지는 0.4%로 낮추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조례는 이르면 2월 중순 도의회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종 불법중개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절하기 위해 중개업 관리조사단을 이르면
4월 발족해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됐으나 아직 완전히
정착하지 못한 도로명주소의 정착을 위해
도로명주소와 관련한 모든 불편사항과
문의사항을 접수하고 해결할 도로명주소
신문고를 인터넷과 SNS 상에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일 평균 35만여 건의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경기도 부동산포털
통계 기능을 보강하고, 도민에게 필요한
부동산·공간정보 및 생활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서비스를
향상시켜나갈 계획이다.
한편, 도는 8일 도내 시군구 과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도의 올해 토지행정 방향을 시달했다.
이날 하대성 도시주택실장은 토지정보 업무는
도민 재산권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국가정책에 가장 근본이 되는 매우 중요한
행정분야.”라고 강조하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여 고객감동의 토지행정을
실현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 당 자 : 공장현 (전화 : 031-8008-4937)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37
입력일 : 2015-01-07 오후 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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