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7일 토요일

[참고] Uber(우버) 불법행위 지속 시 정부차원의 강력 대응 방침

[참고] 우버 불법행위 지속 시
정부차원의 강력 대응 방침

- '우버기사 등록제' 제안은 수용불가

부서: 신교통개발과 등록일: 2015-02-05 11:09
 
우버社에서 금일 제안한 ‘기사 등록제’는
사실상 택시 등록제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수용 곤란

① 정부는 택시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총량제(’15~’19년)를 기반으로 감차정책을
시행 중으로, 우버의 등록제 요구는
정부정책과 배치

② 또한, 등록제 도입은 경쟁을 과도하게
심화시켜 영세한 택시 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 택시업계 강력반발 예상

자가용 자동차 및 임차한 자동차로 손님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행위(‘우버엑스’, ‘우버블랙’)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이를 지속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국내 실정법을 무시하는
행위임

현재 검찰이 우버대표를 기소(‘14.12)하여,
사법당국의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며,
국토부는 서울시 등과 공동으로 우버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고발 조치 등을 취할 예정임

또한, 국토부는 의원발의된 우버금지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임

아울러, 우버측이 기사등록제를 한국 정부에
제안해 협의 중이라는 보도는 전혀 사실 무근임


< 보도내용 (연합뉴스, 조선일보 등 다수, 2.5자) >
ㅇ “우버 영업 합법화 해달라” 요구에 ... “절대 불가”
ㅇ 우버 “기사 ‘정부 등록제’ 한국 정부에 제안”
ㅇ 말 많은 우버택시 세금낼거냐고 묻자 답변이
ㅇ 우버 “기사 ‘정부 등록제’ 한국 정부에 제안해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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