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15일 금요일

향남택지개발지구(향남환승터미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화성시 고시 제2015 - 249호
           고      시

1. 화성 향남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조서 : 붙임

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붙임(게재 생략)


                        2015. 05. 14.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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