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15일 금요일

[해명]「국토부,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엇박자」 보도 관련

[해명]「국토부,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엇박자」 보도 관련

부서: 녹색도시과 등록일: 2015-05-14 11:36
 

정부가 지난 5.6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GB) 관련 규제
개선방안에는, 시·도지사가 30만㎡이하
GB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되, 무분별한
해제 방지를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 (안전장치) 전체 GB면적 중 6% 정도인
해제총량(233.5㎢) 범위에서, 국토부 등
관계기관 사전협의를 거쳐 추진토록 하고,
2년내 미착공 시 GB 환원, 환경평가
1~2등급지는 원칙적으로 해제 금지 등
이번 전문가 자문회의는 당초 발표한대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사전협의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지자체들이 예측가능성을 가지고 해제 관련
업무를 처리토록 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국토교통부가 설익은 규제개선안을
발표한 후 비판이 제기되자 원점으로
회귀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보도내용 (이투데이, 5.14자) >
국토부가 설익은 규제개선안을
    발표하였다가 원점으로 회귀
- 30이하 GB 해제 권한을
·도지사에 부여한다고 밝힌 후(5.6),
선심성 해제 가능성이 지적되자 장관 간담회,
자문회의 등을 통해 규제 회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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