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24일 월요일

우리나라 조경분야 육성 및 발전 토대 마련


우리나라 조경분야 육성 및
발전 토대 마련
- 조경진흥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부서:녹색도시과 등록일:2015-08-24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조경분야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내용을 담은 「조경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8월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조경분야는 공원·녹지·단지·가로 등
대부분의 생활공간을 조성하는
대표적 공익적 산업이나, 지금까지는
토목·건축·산업설비 등의 부대분야로
인식되어져 그 산업기반이 매우 열악하며,
관련업체 또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경산업 기반】
조경분야 전문인력(, 2015.8월 기준)
·기술사 346, 기사 13,329, 산업기사 10,082,
기능사 58,099
·조경전문가(조경학회 등록 인원,
2015.8월 기준) : 2,700
조경분야 업체 현황(개수, 2014.12월 기준)
·조경공사업 1,491, 조경식재공사업 3,918,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2,354, 조경기술용역업 831
조경분야 교육훈련기관 및
인력배출 현황(2014.12월 기준)
·교육훈련기관(개소) : 대학() 43,
전문대학 12, 특성화고 43
·인력배출() : 대학원 54, 대학 773,
전문대학 254, 특성화고 401

따라서 이번 조경진흥법 하위법령 제정으로
조경진흥법이 시행될 경우 조경분야가
도시의 생태휴식공간 조성에 기여하는
산업으로서 경쟁력을 갖추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조경진흥 및 기반조성

- 5년마다 수립하는 조경분야의 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

- 조경분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② 조경분야 활성화 도모

- 조경산업체의 기반시설 등을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로 지정하기 위한 지정요건 및 지원사항

- 조경분야의 연구 개발 및 발전을 위한
조경지원센터 지정요건

- 조경분야의 해외진출과 국제교류를 위한 지원대상사업 등

③ 조경공사 품질관리

- 조경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점검 및
품질관리업무 수행 등

- 조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 조경물 지정 기준 및 절차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8.25~10.5) 등을 거쳐
내년 1월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0월 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입법 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우편번호 30064) 팩스 044-201-5574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