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27일 일요일

"토지" 도 실거래가격 공개

"토지" 도 실거래가격 공개
- 12월 23일부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

부서:토지정책과   등록일:2015-12-23 06: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현재 주택, 오피스텔 등에 한정된
부동산 실거래가격 공개를 확대하여
12.23(수)부터 토지에 대해서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대상은
거래신고 제도가 도입된 2006년 1월 이후,
전국의 순수토지* 매매 498만건이다.

* 토지만의 거래를 말함,
토지+건축물 형태로 매매되는
주택ㆍ오피스텔 등의 실거래가는 기공개 중

공개되는 항목은 물건 소재지(동ㆍ리),
 매매 가격 및 면적, 계약일(10일 단위),
용도지역 및 지목으로, 기존에 아파트 등에
대해서 공개하던 방식과 마찬가지로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및 세부지번 등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은 제외된다.

또한, 다른 부동산의 실거래가 공개와
마찬가지로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토지에 대해서도 신고 다음 날 공개한다.

실거래가 정보는 12월 23일 09시부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http://rt.molit.go.kr ) 및
모바일 실거래가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편, 지난 2006년부터 운영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홈페이지는 아파트, 연립/다세대,
다가구/단독 등 주택의 매매,
전월세 실거래 정보를 제공해오고 있으며,
지난 9월부터는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 전매,
오피스텔 매매 및 전월세 실거래가도
공개 중으로, 하루에 약 4만 건의 접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토지 실거래가 공개는
지난 9월의 분양권ㆍ오피스텔 실거래가
공개와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가
정부 3.0 기조에 따른 정보제공 확대 및
금년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준비해온
사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수요자인 국민들이
거래시 참고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가격정보
제공을 확대함과 동시에, 거래당사자 스스로가
허위신고를 자제하게 되는 등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는 탈법적 부동산 거래관행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참고 :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공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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