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6일 수요일

평택시,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447억 원 부과․고지 - 2023년 9월은 재산세(토지분, 주택2기분) 납부의 달 -

평택시,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447억 원 부과․고지
- 2023년 9월은 재산세(토지분, 
  주택2기분) 납부의 달

보도일시 : 2023. 9. 5. 배포 즉시
담당부서 : 세정과
담당과장 : 이재원 (031-8024-2300)
담당팀장 : 박승규 (031-8024-2340)
담 당 자 : 서승규 (031-8024-2341)

[참고]
평택시,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526억원 부과.고지 
9월은 재산세(토지분, 주택2기분) 
납부의 달은

평택시,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607억원 부과는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및 
주택2기분) 28만여 건에 1447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1월 5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면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특히, 올해 재산세(주택)는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과표구간별 0.05%p 인하,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함)을 
유지했다. 
또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45%로 
추가 인하돼 세부담이 일부 경감됐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또는 위택스에서 고지서 없이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ARS(1899-0076) 
신용카드 납부,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전자고지, 자동이체, 인터넷지로,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 다양한 
납부 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이재원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고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 기한을 챙겨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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