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24일 수요일

[참고] 12월 23일 「부동산3법 통과 합의」보도 관련


[참고] 12.23
「부동산3법 통과 합의」보도 관련

부서: 주택정비과,주택정책과 등록일: 2014-12-23 14:48
 
 
 
12.23일에 합의된,「부동산 3법 통과 여야 합의」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추가로 설명드립니다.
 
[1]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시 기대효과는?

획일적인 가격산정체계에서 벗어나
첨단 기술·최신자재 사용 등으로 주택수요자의
다양한 기호에 맞는 양질의 주택건설공급을
활성화하고 주거기술개발을 촉진

구매력이 있는 수요층의 주택구입을 유발하고,
일반 주택수요자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기존 주택의 거래나 미분양주택의 구입을 견인

재개발·재건축사업 경우 조합원 부담이 완화되어
사업을 촉진하고, 도심내 주택공급과 거래활성화,
전세난 완화에도 기여

* 4개 사업장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분양가 상한제 폐지시 조합원 부담금은
평균 9.7%(각각 2.6%, 9.5%, 10%, 16.9%)
줄어드는 효과

입주 후 내부마감재 등 재시공
비용(연간 총 6,143억원*)이 절감되고,
분양가 심사·공시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

*입주세대의 20%가 재시공(평균 공사비 608만원)시
직접적인 공사비용만 2,857억원 소요되며,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3,286억원)을 포함시
총 6,143억원 소요
 ** 3개월, 용역비 1천세대 단지당 3천만원,
     민간택지의 경우 감정평가비 연간 330억원

분양가상한제 개선에 대한 정책불확실성이
해소되어, 주택 구매심리 개선에도 기여
[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시 효과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는 우선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이며, 과거와 달리 재건축을 통한
과도한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조합원들이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재건축을
진행하면서 얻는 정상적인 이익도 최고 50%까지
환수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

* 재개발 등 다른 정비사업은 제외하고
   재건축만 부과, 형평성 문제도 발생

금년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못하는
재건축구역 단지가 초과이익 환수대상이 될 경우
현재도 위축되어 있는 재건축 시장이 더 위축되어
도심내 신규주택 공급 축소 우려

부담금 부과제도 자체가 조합의 사업 추진을
저해하는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추가적인 제도
유예보다는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제도 폐지를 조기에 확정할 필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시 대상이 되는
단지는 전국 562개 재건축사업(’13.12월) 중
347개 구역/18.4만 세대

지역별로 수도권 179개 구역/ 약 10.7만 세대,
서울 85개 구역/약 6.1만 세대
(강남3구 21개 구역/ 약2만 세대)로 추계

* 유예기간 종료시점(’14.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어려운 구역(정비구역~조합 설립인가)을
대상으로 추계

이 중 초과이익이 3천만원 이상 발생하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의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는 62개 구역, 4만 세대*

* ’14.10월말 기준으로 추산
[3]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 조합원의
경우에도 소유한 주택 수만큼 주택공급
허용할 경우 효과는? 
그간 과도한 투기방지 등 차원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재건축 단지의 경우
소유 주택수와 관계없이 1주택만 우선 공급하였으나
주택시장 침체로 일반분양의 미분양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 조합원이 원하는 경우
주택의 우선 공급 기회를 확대하여 정비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조합원의 재산권 제한
문제도 해결

*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서의
재건축은 현재도 소유 주택 수만큼 공급 가능
다주택 조합원이 우선 공급받는 만큼
현금청산도 감소하기 때문에 재건축의
사업성 개선 효과도 기대

또한, 조합원이 소유 주택 수만큼 주택을
공급 받고 이를 전·월세 주택으로 공급하면,
민간 임대주택이 증가하는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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