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15일 수요일

공항주변 고도제한 제도개선 국제세미나 개최

비행안전 확보,
공항주변 주민의 재산권 보호 등
‘고도제한 해법 찾기’ 항공전문가 모여

- 공항주변 고도제한 제도개선
  국제세미나 개최

부서:공항안전환경과   등록일:2015-07-15 06: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7.16.(목) 대한민국 국회의원 회관에서
국회가 주최하고 정부가 주관하는
「공항주변 고도제한 제도개선 국제세미나*」 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 국제세미나 개최 : 7.16(목) 14:00~18:00,
   의원회관 대회의실(붙임참조)

이번 세미나에는 정의화 국회의장과
알리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의장을
비롯하여 국내·외 전문가 및 공항인근 주민 등
400여명이 참여해, 항공기 안전 운항을
보장하면서도 공항 인근에서 거주하는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개최된 것이다.

*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
UN 산하로 국제항공분야의 규범을 제정·개정하는
항공분야의 최고 국제기구(191개 회원국)

장애물 제한표면은 ICAO에서 정한
국제기준으로 전 세계 국가들이 준수하고
있지만, 1955년 최초 적용된 이후 그간
항공기, 항공전자장비 등 항공분야의
괄목할만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장애물제한표면 :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공항 주변에 장애물(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지형·지물 등)의 설치 등이 제한되는
표면으로서 수평표면, 원추표면, 진입표면,
내부진입표면, 전이표면, 내부전이표면 및
착륙복행표면을 말함.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부는 고도제한제도의
국제기준 개정을 위해 2013년에 ICAO에게
공식제안서를 제출하였고, ICAO내
국제전문가 T/F에도 참여하여 활발한
활동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22일에
고도제한 관련 항공법 개정안*이 공포됨
(시행 1년후)에 따라 해외 공항사례 검토 등
다양한 의견과 사례를 바탕으로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의원입법(김성태·원혜영·신기남의원 등)으로
“고도제한 예외 적용을 위한 항공학적 검토 관련
조항을 법률에 명시”한 항공법 개정

현재 ICAO에서 진행중인 장애물제한표면과
관련한 국제기준 개선 작업과 발맞추어,
앞으로 우리나라 장애물제한표면도 개선이
되면 공항주변 지역사회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